퇴사후 다음 직장을 찾을 때 까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아니라 퇴사한 직장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회사는 경리부가 없거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못해주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이직확인서 다운받는 곳과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이해>
실컷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배웠는데
내가 해당이 안된다면 황당하겠죠
짧게 기본 이해를 피고 가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 입니다
근로자는 일을 더 하고 싶었으나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퇴사했다
즉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
경우 1.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 사직
-> 비 자발적 퇴사
경우 2. 계약직인데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 비 자발적 퇴사
경우 3. 계약직인데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 요청했으나 내가 거부
-> 자발적 퇴사
Q1. 퇴사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퇴사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등등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사업장 정보를 적는 란 입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Q2. 예전 직장에서 안좋게 나와서...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작성해서
노동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은 직장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본인이 작성하지 마세요
Q3.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못써주겠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부한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연락하여
회사의 손해가 없다고 설명하고
처리를 요청합니다
퇴사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Q4.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장에 사실관계 조사 후
이직확인서를 받거나 거부하면 처벌합니다
퇴사자의 정보를 적는 란 입니다
이름,주민번호,주소,입사일,이직일(퇴사일)
등의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12번 이직 사유 아래 "구분" 란에는
이직사유 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사유코드는 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잘못적으면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조사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포스팅 내용이 너무 길어지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은 문항과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