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고시를 통과히야 하는데요
과목특성상 정교사에 TO가 없거나
임용고시의 수업시연의 연습으로
혹은 임용고시 준비중 생계를 위해서
학교와 일정기간 계약을 하는
선생님을 기간제 교사라고 합니다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정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계약 연장으로 인해서
항상 을의 위치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불평등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간제 교사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기간제 교사 와 정교사 >
우선 당연하면서도 다행인 부분이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의 급여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부분 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호봉에 따른 월급 역시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차이가 없습니다
월급 이외에 지급되는 보충 수업비,
명절 보너스, 상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학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Q1. 명절휴가비는 얼마나 되나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60% 입니다
Q2. 기간제 교사 방학에 월급은?
당연히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안에 방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학기를 계약하고
1학기가 끝나면 계약 해지
2학기에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계약기간에 방학이 빠져 있으면
방학에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호봉표>
호봉표는 종종 수정되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라온 호봉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정을 보는
방법을 아는 것이 좋겠죠
네이버에서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검색하고
법률정보란에 있는 공무원보수규정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기간제 교사의 호봉표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호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