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이 나온 과정을 쉽게 풀어보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계산을 할 때

209시간 계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은 근무 환경이

209시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9시간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정 소정근로시간 >



추가급여를 주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통상 근로 시간은

1주일 최대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40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 추가임금(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 소정근로시간 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9시출근 6시 퇴근으로

하루 8시간의 근무를 하고


월~금 주 5일제를 택하는 이유가

소정근로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Q1. 9시~6시면 9시간 아닌가요?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간혹 이것을 제대로 몰라서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려고 하거나

회의를 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오후 5시에는 퇴근을 하거나


5시~6시을 추가근무로 계산하여

기본임금 + 추가임금(기본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 근무시간 계산>

 

법정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일 단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의 계산역시 1주일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한달을 보통 4주라고 표현하지만

한달은 30~31일로 되어 있고


4주는 28일이기 때문에

2~3일의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임금의 계산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그 계산과정에서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209시간 실제 계산 과정

(관련 포스팅 링크)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한달 근로 시간이 왜 209시간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