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계산을 할 때
209시간 계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은 근무 환경이
209시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9시간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정 소정근로시간 >
추가급여를 주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통상 근로 시간은
1주일 최대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40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 추가임금(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 소정근로시간 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9시출근 6시 퇴근으로
하루 8시간의 근무를 하고
월~금 주 5일제를 택하는 이유가
소정근로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Q1. 9시~6시면 9시간 아닌가요?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간혹 이것을 제대로 몰라서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려고 하거나
회의를 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오후 5시에는 퇴근을 하거나
5시~6시을 추가근무로 계산하여
기본임금 + 추가임금(기본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 근무시간 계산>
법정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일 단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의 계산역시 1주일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한달을 보통 4주라고 표현하지만
한달은 30~31일로 되어 있고
4주는 28일이기 때문에
2~3일의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임금의 계산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그 계산과정에서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한달 근로 시간이 왜 209시간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