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계산법 - 추가수당 발생과 중복의 이해

최저임금 계산법은 어렵지는 않지만

분할 개념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내가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주의 경우 줘야하는 임금을

몰라서 못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금이 나올까봐 불안하죠

최저임금 계산법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추가수당? >

 

 

추가수당은 기본급의 50%배 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인데요

(기본급 + 50% 추가금 = 1.5배 수당)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추가수당이 생기는지 헷갈리게 되죠

 

추가수당이 생기는 근로는

연장,휴일,야간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일단 이 3가지의 개념과

중복여부를 알아야

정확한 시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1. 연장 근로]

 

근로법상 1주일 40시간 까지

기본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주 5일제 라고 부르는

월~금 / 9시~18시 근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5일 x 8시간 = 40시간)

 

Q1. 9시~18시면 9시간 아닌가요?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 됩니다

 

1주일 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가 되고

50%의 추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Q2. 주 6일제 하루 6시간 근무자 입니다

토요일 6시간은 1.5배 인가요?

 

주 6일 x 하루 6시간 = 주 36시간 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일 근로]

 

위의 질문에서 토요일은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휴일 근로에 해당하지 않을까?

 

휴일근로는 지정된 휴일에 일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흔히 달력에서 "빨간날"을 휴일로 보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주휴일(일주일 중 쉬는 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사 업무 특성상

화~일은 근무를 해야하고 월요일에 쉰다면

 

이 회사의 주휴일은 월요일이 되며

토,일 근무는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했는데

월요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로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Q3. 주휴일은 2일 아닌가요?

 

 

법으로 주 5일 근무를 해야한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월~금 8시간씩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채우게 되는데

 

여기서 더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고 추가수당을 줘야하니까

 

토,일 2일을 쉬는 것이지

법적인 주휴일이 2일인 것은 아닙니다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주 6일 근무를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3. 야간 근로]

 

 

야간 근로는 기준이 매우 명확한데

이유를 막론하고 22시~06시 근로는

야간 근로로 취급합니다

 

예를들어 원래 9시~18시 근무하는 회사가

사정이 생겨서 하루만 15시~24시 근무를 하는 경우

 

직원들이 9시~15시 출근하지 않고 쉬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야간근로 수당은 발생합니다

 

 

< 중복 적용 >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는

모두 중복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제 회사에서

금요일에 24시까지 야근을 한 경우

 

금요일 18시를 기준으로 정상 근무가 종료되며

18시 이후부터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저녁식사 1시간 제외)

 

22시~24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 5시간 -> 추가수당 지급

야간근로 : 2시간 -> 추가수당 지급

 

22시~24시는 연장근로 이면서

야간근로에도 포함되며 중복적용 됩니다

 

여기까지 연장,휴일,야간 근로의

추가수당인데 이 수당들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됩니다

 

 

근로자가 일주일간  지각,결근,조퇴 없이

정상 근무를 했을 경우

 

1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합니다

(쉬는 날에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관련 포스팅 링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예전에 포스팅을 한번 했었죠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계산법>

 

 

자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시간에 1.5배 시급과

1.5시간에 1배 시급은 금액이 같습니다

( 1 x 1.5 = 1.5 x 1 )

 

모든 추가근로 시간은

1.5배의 근로시간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들어 연장근로 4시간은

기본근로 6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식으로 이번달에

내가 근무한 모든시간과 주휴수당 시간을 합해서

급여로 인정되는 총 시간을 구합니다

 

이번달 월급 / 총 시간 = 내 시급

 

여기서 내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과 정기 상여금>

 

위의 계산법에서도 말했지만

통상임금은 모든 임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싼에 매우 중요한데요

 

최저임금 계산법과 정기상여금

(관련 포스팅 링크)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상여금,보너스를 지급할 경우

 

상여금,보너스 역시 통상임금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황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과

정기상여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