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했다가 만기보다
빨리 상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서
A원의 이자를 받을 거라 생각햇는데
돈을 빨리 갚으면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 인데요
이것을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합니다
이 수수료를 계산해주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를 찾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은행마다 대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기에 입력해야하는 값이 많아서
뭘 입력해야하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은행의 조건을 확인하자>
은행의 대출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원금의 10%는 상환면제
3년 이내 1.5% 일할 차감
이 문구가 중도상환 수수료의
조건에 대한 내용이며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으면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은 끝 입니다
<매년 10% 상환 면제>
매년 원금의 10% 까지는 상환을 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대출금이 1억이고 매년 10% 상환면제인 경우
매년 1,000만원 까지는 상환을 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이야기죠
중도상환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우선 상환 면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계산하는데
원금에서 상환면제를 뺀 금액을
중도상환수수료 대상금액 이라고 합니다
<3년 이내 1.5%>
대출을 시행하고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0원이 되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도상환수수료 대상금액의 1.5%가
수수료로 책정된다는 내용 입니다
대출금 x 1.5% 이 금액을
최대 중도상환 수수료 라고 합니다
<일할 차감>
대출후 2년이 지난 중도상환 수수료와
1년이 지난 중도상환수수료는
당연히 금액이 달라야겠죠?
최대 중도상환 수수료에서 하루 단위로
금액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일할 차감 이라고 합니다
대출후 경과 일수를 3년으로 나눠서
1에서 빼주면 일할차감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최대 중도상환 수수료 X 일할차감비 를 계산하면
실제 중도상환수수료가 나옵니다
<계산 순서>
1. 중도상환수수료 대상금액을 구합니다
2. 최대 중도상환 수수료를 구합니다
3. 일할차감 비를 구한다
4. 최대 중도상환 수수료와 일할 차감비를 곱한다
복잡해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