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계산법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관련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앞의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었는데요


최저임금 계산법 안내

(관련 포스팅링크)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기상여금과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휴수당,야간수당 등의 추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란 내가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를 지칭하는 말 입니다


주휴수당을 예로 들자면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일 통상임금의 100% 입니다

 

내가 하루 일해서 받는 돈이

5만원이라면 주휴수당도 5만원이고

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도 10만원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추가수당의 관계>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추가수당도 올라가고

 

통상임금이 내려가면

추가수당도 내려가게 됩니다

 

기업,사장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낮은 것이 좋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높은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최저로 지급하되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월급은 최저임금이고

2달에 한번씩 200%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116만원, 348만원을 교대로 받아서

평균적으로 232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평균적으로 한달에 232만원 인데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할까?


(2015년 기준 최저시급 5580원)


월급을 116만원 지급하고

2달마다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주휴수당이 4만원 정도 인데


월급이 232만원이 되면

주휴수당이 8만원으로 차이가 나고

 

야간수당, 특근수당 등의 추가수당도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최저로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기 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통상임금의 법적인 의미는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종 추가수당의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정해진 거구요



대법원에서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돈은

통상임금에 포한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기적 요건]

 

2달마다 200%, 3달마다 300% 등으로

일정한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률적 요건]

 

근무 실적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돈은

일률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정적 요건]

 

2달마다 200%, 3달마다 300%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고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