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서, 땅문서로 불리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에 대한
2번째 포스팅 입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앞의 포스팅에서는
등기권리증이 무엇이고
왜 재발급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된다>
이 주소에 위치한 부동산의 주인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혹은 돈을 내고 법무사 사무실을 가시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확인서면"이라는
문서를 주는데 비용이 3~5만원이라서
힘들게 서류준비해서 직접 등기소 가지마시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확인서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한 등기권리증이 타인에게 있으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습득해서 생기는 문제 입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등기권리증이 있어도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해서
신분증의 사람과 등기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줄테니 돈을 달라>
등기권리증을 습득한 사람이
주인에게 연락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무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등기권리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으며
확인서면을 발급해서
부동산거래를 하면되고
새로운 사람이 부동산의 주인이 되면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