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안되는데 타인이 가지고 있으면?

집문서, 땅문서로 불리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에 대한

2번째 포스팅 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재발급이 안되는 이유

(관련 포스팅 링크)


앞의 포스팅에서는

등기권리증이 무엇이고


왜 재발급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된다>


이 주소에 위치한 부동산의 주인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혹은 돈을 내고 법무사 사무실을 가시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확인서면"이라는

문서를 주는데 비용이 3~5만원이라서

힘들게 서류준비해서 직접 등기소 가지마시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확인서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한 등기권리증이 타인에게 있으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습득해서 생기는 문제 입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등기권리증이 있어도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해서


신분증의 사람과 등기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줄테니 돈을 달라>


등기권리증을 습득한 사람이

주인에게 연락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무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등기권리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으며


확인서면을 발급해서

부동산거래를 하면되고



새로운 사람이 부동산의 주인이 되면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