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3차 실업인정의 경우
고용보험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구직활동내역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되는데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센터에서 방문을 해야하는 이유와
방문시 가져가야 하는 준비물과
방문해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4차 부터 적용되는
"적극적 구직활동"위반으로 인해서
실업급여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목적 >
우선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는
구직활동내역 확인과
심층상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차를 기준으로
2주 1회의 구직활동에서
1주 1회 구직활동으로 바뀌며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변경점에 대한 안내와
구직활동시 주의사항을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 입니다
<준비물 >
신분증,취업 희망 카드,
구직활동내역 증명 서류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내역 증명 서류의 경우
기존에 인터넷으로 보내던 내용을
프린트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꼭 프린트가 아니라도 된다>
프린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깜빡하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꼭 프린트물이 아니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잡코리아 지원현황을
보여주는 것도 됩니다
<안내 내용을 미리 알고가면 도움 된다>
담당자 분들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이 빨라지고
내용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안내 내용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실업급여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 받는 내용을 어느정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다음 포스팅에서는
4차 인정일에서 안내받는 내용과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실업급여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