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에서 안내받는 내용 정리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4차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이유,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 4차 인정일 1부- 준비물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4차에서 안내해주는 내용과


적극적 구직활동애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층상담과 구직활동 확인>


그동안 인터넷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담당자를 만나야 하니


괜히 트집 잡히지 않을까봐

걱정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업급여와 고용센터는 기본적으로

구직자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1부에서 알려드린 준비물을

잘 준비해겠다면


5분 이내에 간단하게

상담과 구직활동확인이 끝납니다

(버스타고 가셨다면환승 찍고 내리세요)

< 구직자가 해야하는 일의 변화 >


결과부터 말하면 구직자가 하는 일은

기존의 일과 똑같습니다


워크넷,잡코리아,취업사이트 등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그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

무작위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적발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무작위 표본검사>



표본검사는 크게 2가지로 실시되는데


실제로 구직 활동을 했는지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구직 활동 여부는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등으로

이메일 지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허위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적극적 구직활동>


반면 적극적 구직활동의 경우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닥 마음에 드는 회사가 아니지만

구직자료 제출용으로 지원한 경우


합격을 한다고 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 활동내용으로 받은

회사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고르고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구직자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합격했는데 면접에 오지 않았다"

"합격하고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합격 사실을 통보했는데 취직을 거부햇다"


이런 형태로 답변을 받으면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실업급여가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