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통상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를
알아보는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앞의 포스팅에서는
왜 대부분의 회사가 9시출근 6시퇴근
주5일제의 근무환경을 선택하는지
이유를 알아봤었죠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한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달의 근로시간은 209 시간>
한달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일과 31일인 날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반면 1년은 365일로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수월하죠
365일을 7일로 나눠보면
52.14주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1년을 12달로 나눈다>
1년은 52.14주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52.14주 / 12달 = 4.345주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달은 4.345주가 됩니다
<임금으로 계산되는 일주일의 근로시간>
앞의 포스팅에서 기본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통상근로시간은
1주일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했었죠
여기에 주휴수당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일주일의 임금은 48시간 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포스팅으로 한번 다뤘었죠
< 최종 계산 결과 >
1년을 기준으로 한달은 4.345주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이 2가지의 값을 곱하면
기본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한달의 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4.345주 x 48시간 = 208.56시간 = 약 209시간
이렇게 해서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주 5일제 9시 출근 6시 퇴근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야근,주말특근을 하지 않고
통상적인 근무만 했다면
최저 월급은
최저시급 x 209 시간이 됩니다
<응용하여 계산하기>
화,수,목,금 4일 출근 하루 5시간
위의 경우라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4일 x 5시간 = 20시간
주휴수당은 4시간
급여로 인정되는 시간은
일주일 24시간 입니다
4.345주 x 24시간 = 104.28시간
= 약 105시간이 되네요
이 경우 받아야 하는 최저 월급은
최저시급 x 105 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