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을 실제로 해보자

한달 통상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를

알아보는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앞의 포스팅에서는

왜 대부분의 회사가 9시출근 6시퇴근


주5일제의 근무환경을 선택하는지

이유를 알아봤었죠


209시간 계산의 기초 법정근로시간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한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달의 근로시간은 209 시간>



한달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일과 31일인 날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반면 1년은 365일로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수월하죠


365일을 7일로 나눠보면

52.14주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1년을 12달로 나눈다>


1년은 52.14주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52.14주 / 12달 = 4.345주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달은 4.345주가 됩니다


<임금으로 계산되는 일주일의 근로시간>

 


앞의 포스팅에서 기본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통상근로시간은

1주일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했었죠


여기에 주휴수당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일주일의 임금은 48시간 분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관련 포스팅 링크)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포스팅으로 한번 다뤘었죠

 

 

< 최종 계산 결과 >


1년을 기준으로 한달은 4.345주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이 2가지의 값을 곱하면

기본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한달의 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4.345주 x 48시간 = 208.56시간 = 약 209시간


이렇게 해서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주 5일제 9시 출근 6시 퇴근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야근,주말특근을 하지 않고

통상적인 근무만 했다면


최저 월급은

최저시급 x 209 시간이 됩니다


<응용하여 계산하기>


화,수,목,금 4일 출근 하루 5시간

위의 경우라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4일 x 5시간 = 20시간

주휴수당은 4시간


급여로 인정되는 시간은

일주일 24시간 입니다


4.345주 x 24시간 = 104.28시간

= 약 105시간이 되네요


이 경우 받아야 하는 최저 월급은

최저시급 x 105 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