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토지,건물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입니다
양도세의 계산은 기본 개념은
소득세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택 보유기간과 매매 시기
1가구 주택 보유량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기본 계산 과정을 알아봐서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산기를 사용하더라고 해도
용어를 모르면 이게 뭔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양도 차익>
1억에 구입한 건물을 2억에 판매하면
매매가격의 차액은 1억 입니다
1억에서 복비,등록세,취득세
각종 수리,인테리어 비용 등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물 양도에서 발생한 금액 차이이며
이것을 "양도 차익" 이라고 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실제 집이 필요해서 기존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사람과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드려는 사람의 세금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건물을 보유한 기간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서
양도차익의 일정 %가 세금이 감면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입니다
보유기간이 3~5년 10%
4~10년 인 경우 15%
10~15년 인 경우 30%
15년 이상 이라면 45%
1가구 1주택 거주자로서 2년 보유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과세 표준>
양도 차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양도를 통해서
얻은 소득 "양도 소득" 입니다
이 양도 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세가 계산되게 되는데요
1년에 250만원 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 소득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뺀 금액이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이며
이것을 "과세 표준" 이라고 합니다
<양도 소득 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계산을 통해서 나온 세금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 보유세율로 40%가 적용되며
건물 보유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 세액에서 누진공재 금액 만큼
한번 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 누진공제 = 실 납부 세액
<정리>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양도 차액
양도 차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만큼
세금 감면을 받고 남은 금액이 양도 소득
양도 소득에서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세금이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납부해야할 양도세 입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다음 포스팅에서는
양도세 계산기 링크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고
각종 경비가 인정되는 기준과
1가구 2주택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