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비과세 2부 13만원도 비과세?

일용직비과세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과 함께

받게되는 비과세 혜택은 무엇인지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무엇인지를 알아봤죠


일용직비과세 1부 비과세 계산식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에도

모두 적용되는 세금 감면을 활용해서



1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액부징수 제도>


소액 = 작은 금액

부징수 =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제도란 세금이 책정된다고 해도

일정한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일용직에게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한달 단위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항상 세금이 일정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제도로 혜택을 보긴 어렵습니다


반면 일당으로 돈을 받는 일용직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는 금액은

1,000원 미만의 금액 입니다

 

 

<137,000원 까지는 비과세>


1부에서 나왔던 세금 감면의 혜택과

소액부징수 까지 적용하면 일용직비과세는

최대 137,000원이 됩니다



137,000원의 일용직 소득세는 999원인데

999원은 소액부징수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주급과 소액부징수>


일당을 매일 받는 것이 아니라

주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일 137,000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매일 999원의 소득세가 발생했다가

소액부징수로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5일치 임금 685,000원을

한번에 받게 되면 4,995원의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고


천원 이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