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을 얻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2가지 세금을
각각 납부 했었으나
최근에는 통합되었기 때문에
합쳐서 취등록세 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와 함께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면적 계산하는 법>
건물의 경우 면적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고
그래서 취등록세 계산기에서도
면적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집의 면적은 "평수"는 알지만
"면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변환계산기로
면적을 평으로 바꿔서 보는데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면적을 평으로 바꾸는 초간단 방법>
예를들어 취등록세의 세율이 결정되는
85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방법은
85를 3을 곱하고 10을 나누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85 x 3 = 255라고 나오는데
10을 나누면 25.5가 되네요
맞는지 볼까요?
소수점이 0.2 정도 차이 나지만
거의 근사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적과 평수를 바꾸는 법을 알았으니
실제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wetax.go.kr/?cmd=LPTI__0R0
(위텍스 메인화면 링크)
부동산 취등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위택스 메인화면에서
취등록세 계산기를 찾아가서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