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사이트 안내

이사는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 부터

이사짐 센터와 계약해서 짐을 옮기고


가구를 배치하고 짐 정리하고

각종 공과금을 정리하는 등


한버 했다하면 1~2주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고생스러운 이사를 하고 나서

해야 하는 일이 전입신고 입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처리해야하는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전입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나의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을

법적인 용어로 세대라고 하며


하나의 세대 구성원 일부, 또는 전체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것을

전입 이라고 합니다



전입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전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을 넘기면 최대 10만원의 벌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퇴거신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는 전입과 반대로

예전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퇴거"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퇴거신고를 따로 했으나

요즘에는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퇴거처리가 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안내>


관할기관인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과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http://www.minwon.go.kr/

(민원24 홈페이지 링크)

 

네이버에서 민원 24를 검색하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