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업무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산재보험
각종 질병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보험
그리고 실업 후 다음 직장을
찾을 때 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이 4가지 연금,보험을 합쳐서
4대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을 때
다음 직장을 찾을 때 까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보통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류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Q1.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나요?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본인의 의지로 퇴사를 선택했거나
무단결근,횡령 등 업무상 과실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교육과 신청 과정>
실업 후 고용보험 센터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1. 고용보험 센터 방문
2. 실업급여 관련 교육
3. 이직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이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교육이 없다면
방문해서 서류제출만 하고 오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요
실업급여 관련 교육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집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네이버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고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영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