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교육을 인터넷으로 받고 가자

노후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업무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산재보험


각종 질병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보험


그리고 실업 후 다음 직장을

찾을 때 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이 4가지 연금,보험을 합쳐서

4대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을 때


다음 직장을 찾을 때 까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보통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류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Q1.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나요?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본인의 의지로 퇴사를 선택했거나


무단결근,횡령 등 업무상 과실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교육과 신청 과정>


실업 후 고용보험 센터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1. 고용보험 센터 방문

2. 실업급여 관련 교육

3. 이직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이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교육이 없다면

방문해서 서류제출만 하고 오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요


실업급여 관련 교육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집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네이버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고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교육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영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