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유지와 가산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인 


가입기간과 월 납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봤었는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1순위에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산점 1. 무주택기간>


첫번째 가산점 적용 항목은

무주택 기간 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 부터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 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부터 적용 됩니다

<무주택 기간별 가산점>


1년 미만은 2점

15년 이상은 32점 으로

1년마다 2점씩을 가산점으로 받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산점 - 2.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가 없는 경우를

기본 5점으로 놓고


부양가족수 1명당 5점을 추가하며

최대 6명까지 적용 받습니다


부양가족에서 본인은 제외되며

배우자,직계 존속(부모님,자녀)만 해당 됩니다


내 부모님이 나의 부양 가족이 되려면

내가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태청약 1순위 조건 가산점 - 3. 청약 기간>


주택청약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가산점이 추가로 적용 됩니다


가입 기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달 납입을 해야 하는데요


1부 포스팅에 나왔던

최저 10만원 납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최저 2만원으로 계속 납입하시면 됩니다



최저 6개월 미만을 1점으로 하며

최대 15년 이상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 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언젠가부터 취직,결혼,내 집 마련 같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일상이

소원, 꿈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이 돌아와서

꿈 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주택청약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