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는 교통을 위한 시설의
운영비,유지비 조달과
너무 많은 차량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통행수요 억제의 수단으로
교통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요금을 뜻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는 국도,지방도
시가지도로 등 다른 길이 있지만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형태의 도로로
여기에 부과되는 통행료를
고속도로 통행료 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와 하이패스>
네비시스템의 발달로 인해서
요즘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적으면
알아서 통행료가 계산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상당히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선불식 하이패스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충전을 깜박했거나
혹은 요금을 잘못 알아서
요금 부족으로 미납 처리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방법과
미납된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행료 미납 과태료>
원칙적으로 통행료 미납시에는
1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미납료를 납부하라는
우편을 2~3회 정도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 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를 걷는
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이기 때문에
통행료에 변동이 생겨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바로바로 적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통행료를 조회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