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복지카드의 종류와 혜택, 발급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발급 신청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서비스 신청서>
1부 포스팅 마지막에 알려드린
발급처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장애인 등록증 서비스 신청서에
기본 정보를 기재하시고
신용정보, 대금결제 항목을 기재하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종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이유>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할 때는
신용정보, 대금결제 같은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지만
통합카드의 경우 등록증에
카드 결제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은행 계좌와 연동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자>
복지카드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장애인 등록증을 카드결제가 가능한 형태로
변경해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대상>
그렇다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재발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총 5가지 경우가 있는데
1. 장애인 등록증을 훼손, 분실한 경우
2. 장애인 등록증을 통합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3. 장애 등급이 변경된 경우
4. 장애인 등록증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5. 기타 사유로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필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후 수령>
신청 후에는 카드가 만들어지는데 까지
최대 20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카드가 만들어진 이후에 연락을 받고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는 방법과
집으로 우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오는 경우에는
방문수령보다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고 하니
급하신 분들은 방문수령을 하시고
아니라면 우편수령을 하시면 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