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약속한 근무일에
지각,결근,조퇴 없이 출근,근무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데
이 유급휴가를 주휴일 이라고 하며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계산법에 대한 이해와
주휴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받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보통 근무하는 사업장을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으로 구분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계산법 비율>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과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주휴수당 비율인데요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5일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40시간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죠
야근, 주말 특근은 추가수당을 받는
추가근무 개념입니다
내가 1주일에 일하는 근무시간을
최대 근무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법 비율 예시>
주휴수당 비율을 구한 다음
시급 x 8시간으로 하루 최대급여에
비율을 곱하면 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주5일의 경우
비율이 1 이기 때문에
시급 x 8시간(하루) x 1 -> 주휴수당
하루 4시간 5일 근무자의 경우
비율이 0.5이기 때문에
시급 x 8시간(하루) x 0.5 -> 주휴수당
<주간시급과 야간시급>
주간근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야간 근무만 하는 사람의 경우
시급을 야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야간 시급이란 주간시급(통상임금)에
야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합해진 것 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추가수당을 받지 않으니
주간시급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주는
주휴수당 계산기와 함께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미 받았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