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라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인데요
월급,연봉을 받게 되면
수득의 수준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고
이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연봉을
세후 연봉, 연봉 실수령액 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후 연봉에 대한 기본 정보와
정확한 세후 연봉을 알 수 있는
계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봉에서 제외되는 금액들>
우선 4대 보험료가 제외되는데
4대 보험은 직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연금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산재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 없고
연금,고용,의료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민세와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 월급,연봉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양가족수, 20세이하 자녀수에 맞춰서
세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후 연봉은 종종 바뀐다>
연봉별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블로그에 표 형식으로 올려놓은 것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4대보험 요율이나 주민세,소득세가
변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거기에 맞춰서 세금도 바뀌고
세후 연봉도 바뀌게 됩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 블로그에 올라온 정보가
틀린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세후 연봉 계산기>
따라서 블로그에 올라온 표 보다는
연봉,월급 정보를 입력하면
현시점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후 연봉을 보여주는 계산기가 좋습니다
(사람인 홈페이지 링크)
사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봉계산기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연봉계산기를
시용하는 과정과 비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