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강보험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각종 산업재해 발생시

지원을 해주는 산재보험


노후 생활을 지원해주는

국민연금보험


이 4가지 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계산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연금 계산법>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은

연봉,월급의 일정 %로 결정되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한다는 것은 아실텐데요


여기서 근로자의 납부는 직접납부가 아니라

사업자를 통한 대리납부 방식입니다



사업자의 국민연금 계산법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전체 임금의 9%를

국민연금으로 닙입합니다


그리고 각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4.5%를 제외하고 지급하죠


이런식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는 월급,연봉과

국민연금 계산법으로 나온 납입액이

다소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 적용되는 기간과 평균에 따른

차이로 인한 문제 입니다

 

 

<올해 7월 ~ 내년 6월>


국민연금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전체 임금의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하고 있는 소득세 신고에서

자연스럽게 전체 임금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전체 임금 신고를 2번하지 않도록

올해 7월 ~ 내년 6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입액을 계산하게 되며



국민연금 계산법에서 1달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는 형식이 아니라


1년간 받은 소득 총액과

1년간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국민연금 계산법과 납입액 조회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납입액을 조회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