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의 종류, 용도,배기량,연식 등
자동차의 정보를 고려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세를 미납한 상태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자동차를 매매할 때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정보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며
결정된 금액을 2번에 나눠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납은 이 자동차세를
한번에 모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근처로 할인이 됩니다
자동차세의 금액이 크니
10%만 해도 금액이 꽤 되니
여유가 되시는 분은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민원24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공공기관에 항의를 할 때
민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히 민원은 어떠한 일을
요청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 입니다
불만사항을 해결해달라고 요청.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
(민원24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민원 24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민원24에서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