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료,구직 활동 지원과
산업 재해를 지원해주는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함이 4가지를
4대 사회 보장 보험 이라고 하며
줄여서 4대 보험 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은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상실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대 보험료 납부>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한 %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납부 방식은 회사를 통한
대리납부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우선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전부 납부를 한 다음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 할 때
4대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
지급하는 형식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으나
회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가 나가고
신고가 늦어서 나오는 과태료도 내야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 국민 연금 보험>
각 보험별로 상실사유,일자
보험료 처리, 제출 서류, 신고 기한이 다른데요
국민 연금 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직원이 3월 31일에 퇴사를 한 경우
자격 상실일자는 그 다음날인 4월 1일이 되며
보험료는 자격 상실 일자 4월 1일의 앞달인
3월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자격 상실 일자 4월 1일의 다음달
5월의 15일까지 입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3개의 보험인
건강,고용,산재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