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는 발급기관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로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하며
사용료가 없는 용도제한 공인인증서와
두번째로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하며
1년 4400원의 사용료가 있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인인증서는
용도제한 공인인증서를 의미하며
범용 공인인증서는 개인사업을 하거나
교육원의 교육 수강신청 같은
교육 관련 인증에서만 사용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범용공인인증서 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발급처로 인한 차이>
용도제한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급기관은 금융감독원 이지만
실제 발급을 하는 "발급처"는 은행 입니다
다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인증서 복사 과정이 하나인데
범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급처가 은행과 한국정보인증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발급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범용공인인증서 복사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은행을 통한 발급의 경우>
은행을 토해서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받은 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왼쪽 상단에 있는 공인인증센터로 들어가셔서
복사를 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나머지 과정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한 경우>
전국 어디에나 있는 은행과 달리
한국정보인증은 정해진 곳에 있으니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도
은행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종종 범용 공인인증서의 사용료를
0원으로 할인해주는 무료 이벤트가 열리는데
이 이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신청서가 한국정보인증으로 발송되고
한국정보인증에서 확인하면
발급을 진행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쳤다면
중간에 은행이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을 토해서는 인증서 복사가 안됩니다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한국정보인증으로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인증서 복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