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잘몰라서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가벼운 설명과
기업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제한,범용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발급하는 기관에 따라
2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용도제한 공인인증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하며 무료 입니다
공공 기관 사이트의 본인인증,
컴퓨터,스마트폰 은행 업무에 사용되는
우리가 흔히, 공인인증서 라고 부르는
공인인증서가 용도제한 입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하며
용도제한보다 인증의 범위가 넓으며
1년에 4400원의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교육원의 수강신청에 사용되거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합니다
<인증서의 발급,재발급,갱신,폐기의 개념>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하셨다면
인증서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은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인증서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증서를 만드는 것을 "발급" 이라고 합니다
새로 발급된 인증서는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인증서가 폐기된 다음
인증서를 새로 받으면 발급이 됩니다
(재발급이 아님)
Q1. 그럼 재발급은 뭔가요?
인증서를 발급하고 5개월이 지나면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7개월이 남겠죠
이 상황에서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의 이유로
인증서가 삭제 되는 경우
여기서 인증서를 새로 받으면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7개월 입니다
새로운 인증서를 받은게 아니라
기존의 인증서를 다시 "재발급" 했기 때문이죠
즉, 인증서는 직접 폐기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되지 않는 한은
삭제되더라도 계속 하나의 인증서를 돌려씁니다
<공인인증서 갱신>
인증서를 발급하고 11개월이 지나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30일 이하로 남으면
다음과 같은 알림창이 뜹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갱신하게 되면
갱신일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바뀌며
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제한은 발급,갱신에 수수료가 없으며
범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급과 갱신에
44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기업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과정>
신분증을 가지고 기업은행에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은행에서 본인확인을 하고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보안카드의 경우 앞으로 은행업무에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아이디,비밀번호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에 필요한데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다시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잊어먹지 않도록 잘 기억해두거나 적어두세요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은행 방문 후
집에서 이어서 발급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