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에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연금보험
업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하는 산재보험
의도하지 않은 실업 후 구직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질병,상해 등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강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을 묶어서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증에 대한 설명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 입니다
예전에는 병원 치료시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실수로 건강보험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일단 혜택 없이 결제를 하고
차후 영수증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시 병원에 방문해서 차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병원 전산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여부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관련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지사를 방문하시면
본인 확인 후 즉시 발급이 됩니다
단, 지사가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
방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민견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