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

모든 재화,용역 등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부가가치세(V.A.T.) 라고 합니다


보통 줄여서 부가세 라고 부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납세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걷어서

차후 한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세에 대한 이해와


부가세증명원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일반 사업자는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월 1일 ~ 6월 30일의

매출과 매입을 7월 25일에

신고,납부하며


7월 1일 ~ 12월 31일의 매출과 매입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죠


매출 공급가액의 합계로 실제 부가세가

적용되는 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부가세 과세표준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를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이라고 하며

줄여서 부가세증명원으로 부릅니다

 

 

<부가세증명원 발급 방법>


세금에 대한 서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세무서가 멀리 있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인터넷 사이트인

홈텍스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홈텍스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부가세증명원 발급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홈텍스에서

부가세증명원을 발급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