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과 호봉 계산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이유와


호봉에 대한 정근수당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봤었는데요


공무원 정근수당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근수당에 추가로 지급하는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과


헷갈리기 쉬운 호봉 계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으로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이면

정근수당에 일정한 가산금이 붙는데


이것을 정근수당 가산금 이라고 하며

호봉별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 호봉 계산>


공무원이 된지 0년~1년까지를

1년차(1호봉) 이라고 합니다


2016년 1월 1일에 공무원이 된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1호봉이며


2017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2호봉으로 바뀌게 됩니다


흔히 정근수당 가산금을 알려줄 때

근무 기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5년 이상 이라는 말은

5년 + X일 이기 때문에

6호봉에 해당하며


10년 미만 이라는 말은

10년 - X 이기 때문에

10호봉에 해당합니다

 

 

<군 복무기간과 호봉계산>


공무원의 호봉계산에서

군복무 기간을 호봉에 포함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억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여성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 기간 호봉 포함의 경우

남성이 대상이 아니라 남,여를 불문하고


누구나 군에 다녀온 사람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군인 역시 나라에서 돈을 받고

국방을 수호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라서

이상하거나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