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한데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서류라
분실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소유주를 등기부에 등록하게 되는데
등기부 등록 후에는
확인증을 발급헤주는데
이 확인증을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이라고 부릅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위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등기부에 등록되었다는
확인을 해주는 서류가
등기권리증 입니다
이미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또 확인증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 1회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전산화가 되면서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라면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대체서류를 발급하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전산화>
과거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모든 자료를 손으로 작성했었고
등기부등본 역시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컴퓨터가 나오면서
등기부등본이 전산화 처리가 되었죠
그래서 컴퓨터만 있으면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동산의 실 소유주가 아니라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으며
반대로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라면
대체 서류를 발급해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