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은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자주 바뀌는 정책 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정책의 대상자가

그런 정책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됩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바로 주민센터의 공무원 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릴텐데요


읽어보고 이해가 어렵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반 국민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의 폐지>

 

우선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주던 지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기초연금에서

해당 역할을 이어받은 상황입니다


우선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이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1.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 보유자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해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포스팅 아래쪽에 올해의 선정기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사이트를 첨부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공식에 의거해서 환산하고


여기에 매달 생기는 수입을 합한

금액을 의미 합니다



매달 생기는 수입을

소득 평가액 이라고 하며


재산을 변환한 것을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라고 합니다


소득 평가액의 계산은 쉬우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경우


거주하는 도시의 규모, 집,토지,자동차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일반인이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막상 계산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기)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으며


위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올해의 선정기준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올해의 선정기준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모의계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이 될 때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