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수급요건 2가지를 알아봤으며


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알려드렸었죠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의 선정기준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


1부에서 모의계산으로 나온 금액이

오늘의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했었죠


1부 포스팅 마지막에 알려드린

모의계산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사이트의 제일 위를 보시면

대상자 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올해의 선저기준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충족시 받는 금액>


기준금액은 20만원이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기준금액 20만원의 대상자 입니다



위의 4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경우


20만원에서 일정한 %로

금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20만원의 20%를 감액하고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역전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또 감액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 소득역전?>


소득이 91만원 이면서

기초연금을 10만원 받는 사람과

(총소득 101만원)


소득이 94만원이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총소득 94만원)


이 2명을 비교해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원래 소득이 적던 사람이 최종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파란색(원래 소득)은 왼쪽이 더 높지만

빨간색(연금)을 합치면 오른쪽이 더 높다


이처럼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소득의 수준이 바뀌는 것을

소득역전 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단독가구는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씩


소득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까지

추가 감액을 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과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로 문의하시면 되고


소득인정액 계산의 경우

모의 계산기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 해보고

결과를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