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수급요건 2가지를 알아봤으며
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알려드렸었죠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의 선정기준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
1부에서 모의계산으로 나온 금액이
오늘의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했었죠
1부 포스팅 마지막에 알려드린
모의계산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사이트의 제일 위를 보시면
대상자 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올해의 선저기준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충족시 받는 금액>
기준금액은 20만원이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기준금액 20만원의 대상자 입니다
위의 4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경우
20만원에서 일정한 %로
금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20만원의 20%를 감액하고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역전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또 감액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 소득역전?>
소득이 91만원 이면서
기초연금을 10만원 받는 사람과
(총소득 101만원)
소득이 94만원이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총소득 94만원)
이 2명을 비교해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원래 소득이 적던 사람이 최종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파란색(원래 소득)은 왼쪽이 더 높지만
빨간색(연금)을 합치면 오른쪽이 더 높다
이처럼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소득의 수준이 바뀌는 것을
소득역전 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단독가구는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씩
소득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까지
추가 감액을 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과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로 문의하시면 되고
소득인정액 계산의 경우
모의 계산기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 해보고
결과를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