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했다는

증명을 하는 서류 입니다



외주,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생산능력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따내고


그것을 다시 다른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증명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지만


직접 생산을 할 것처럼 계약하고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며


생산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하청이 아니라 직접 계약을

장려하기 위한 목저입니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대상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가 대상입니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진행 과정>


인터넷으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업체를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신청 내용과 차이가 없고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이때 발급된 증명서는

2년의 효력을 가지게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증명서가 바로 취소 되고

일정기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발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에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http://www.smpp.go.kr/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를

검색해서 접속 해주세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기업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발급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신청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