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주정차위반에 대한 기본 정보와


과태료 조회,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


차주가 자동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다른곳으로 이동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로 취급하며


차주가 차 안에 있다면

정차로 취급을 합니다


단, 정차 시간이 5분이 넘을 경우는

주차로 간주 합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주장차위반으로 과태료가 청구 됩니다


주정차금지 라고 표지판이 있다면

주정차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만


저런 간판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가 주정차 가능 구역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구역>

 

주정차 가능 구역은 표지판이 아니라도

주정차 가능 구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설명할 선들은

당연히 도로 가장자리가 가준이며


도로 중앙의 선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로와 인도가 근접한 도로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있는 곳은


주정차위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흰색실선이

도로 가장장자리에 있는 곳은

아직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주정차위반 - 노란 실선>


이제부터는 익숙한 노란 선이 나오는데

노란선은 총 3가지 종류로


노란 점선, 노란 실선,

2중 노란 실선이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 점선이 있는 곳은


주차는 금지되어 있으나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 지역 입니다


차주가 차에서 내려서 다른곳으로 이동하면

바로 주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잠시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전화통화,네비조작 만 가능하죠

 

 

<주정차위반 - 노란 실선>

노란 점선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노란 실선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에 표지판이 있으니

표지판을 찾으셔야 합니다



노란 실선은 시간과 요일에 따라서

주정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예를들어 금요일 밤 10시부터

일요일 밤 10시까지는 주정차 가능


이런식으로 주정차 가능시간과 요일이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 노란 2중 실선>



노란 2중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완전히 금지되는 구간 입니다


실제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2중 노란 실선 입니다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텍스를 통해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www.wetax.go.kr/

(위텍스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위텍스로 접속을 해주세요


주정차위반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위텍스에서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과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