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주정차위반에 대한 표지판이 없어도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봤었죠


주정차위반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로 접속하시고


사이트 위쪽을 보시면

납부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납부하기 메뉴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내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내부 메뉴 중에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해주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지방세외수입 메뉴로 들어가면

화면 중간에 검색 메뉴가 있는데


검색 메뉴 위쪽에는

3개의 탭메뉴가 있습니다



탭메뉴 중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의 검색창에서 자랑번호를 조회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와 이의신청>


과태료는 포스팅을 작성할 당시 기준으로

1회당 4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기간안에 납부할 경우

2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사유지와 주정차위반>


주변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자신도 주정차를 했는데


나에게만 과태료 딱지가

붙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사유지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 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었지만

2중 노란 실선 지역은 주정차 금지 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도로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2중 노란 실선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럼 주정차위반이 아닐까요?


주정차 위반이 맞습니다

2중 노란 실선에서 벗어났더라도

그 주변은 주정차 금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빨간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

개인의 사유지라면 주정차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실제 카센터,주유소 등에서는

도로 인접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 색을 다르게 하던가, 타일을 까는 등으로

사유지를 표시해 놓고 있죠


대부분의 이의제기는 이런 사정을 몰라서

다른 차는 괜찮은데 왜 나만 주정차위반 인지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의제기는

대부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안에 납부하시고 20% 할인을 받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