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만


산업화,기계화의 영향으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신체활동,일상가사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구분과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신청 자격>


만65세 이상이거나 혹은 만65세 이하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며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노인성질병으로

명명한 질병이 해당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점수에 따라서

1~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등급에 가까울 수록 점수가 높고

다른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 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점수는 개인이 측정할 수 없고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의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맞춰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조사 항목과 신청 방법>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보는 것으로


혼자 옷 입고 벗기, 세수하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검사가 대부분 입니다



해당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등급인정신청 이라고 하며


등급인정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접속해주세요


장기요양등급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