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와 연차수당에 대한 이해

연차란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돈으로 휴가를 보상해주게 되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와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일수 계산>


[입사 1년차]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입사 2년차]


작년에 근무일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연차는 2년마다 1일식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쉬고 싶으면 연차를 사용해서 쉬고

돈을 벌고 싶으면 안쉬고 연차수당을 받고


이렇게 연차와 연차수당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연차의 사용이

도저히 여의치 않을 경우 해주는

보상 개념이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 라고 했는데

일부러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제도 입니다



총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며

2단계가 모두 지나면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독한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연차수당을 안주는 경우도 있으니

어떤 제도인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1단계>


연차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 합니다


근로자는 통보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연차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 계산기의 링크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