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경제안정을 위해
임산부나 산모에게 제공되는
휴직기간을 출산휴가라고 합니다
출산휴가중 받는 급여를
출산휴가급여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급여신청에 대하여
얼마나 받는지, 어디서 받는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뭔지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출산휴가급여 역시 다른 형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이 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숫자>
광업은 300인 이하
제조업은 5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건설업은 300인 이하
그 이외에는 100인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가지는 사업장을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라고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과 고용보험>
출산휴가는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
넘어야 그 자격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지난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해서
통상임금 만큼 받는 것이 원칙인데
고용보험에서는 최대 135만원 까지만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휴가이며
30일은 무급휴가 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30일의 무급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135만원만 받으며
60일의 유급휴가 기간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에서 지급하며
고용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의 135만원 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남은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차액 65만원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신청 서류>
a.출산휴가 급여신청서
b.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인정한다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c. 통상임금 확인을 위한 자료 사본
(임금대장,근록계약서 등)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과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