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의는 입는 옷
식은 먹는 음식
주는 사는 집을 의미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한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과
무료로 모의계산하는 사이트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생계급여라고 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낮은 경우에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쳐서
소득 인정액 이라고 하는데요
월급,임대 수익, 연금 등의
한달에 얻는 수입을
월 소득 평가액 이라고 하며
보유하고 있는 집,차,땅 등의 재산의 가치를
월 수입의 형태로 변환한 것을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이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직의 경우>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젊은 나이에 직업이 없어서
월 수입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8~64세의 경우에는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 가능 나이"로 규정하기 때문에
일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최소 생계 급여 정도는
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적용하게 되며
이것을 추정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사고,부상,장애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근로 능력 평가 진단서를 받으면
추정소득이 면제되게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설명과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보는 사이트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